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병 등을 앓고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사귀다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하여 찾아가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얼굴, 주점 출입문 부근에 휘발유를 뿌리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사전에 유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방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점 내에 다수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었으므로 자칫하였으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 등유를 들고 찾아가 뿌린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뿌리는 등의 행위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해왔고, 피고인의 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방출을 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처분을 받은 점(울산지방법원 2014. 7. 31.자 2014처1 피해자보호명령, 주소지 폐문부재로 2014. 8. 27.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