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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705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9: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전에 손님으로 위 주점에 갔을 당시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주점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여 위 주점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 1ℓ를 소지하고 위 주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 E, F, G 등에게 “오늘 행패를 좀 부려야겠다”라고 소리친 후, 한손에는 불을 붙인 담배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 위 휘발유를 위 주점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휘발유 구입관련 거래확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압수된 증 제1호(휘발유)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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