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의 영업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폭행ㆍ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수법 또한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불을 지르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으로 매우 대범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려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1심 판결 이후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