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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03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3: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과거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으나 현재는 위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 영업이 끝나면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E이 술만 마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무렵 주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위 주점 출입구 앞에 쏟아 붙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주점 영업주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마약독성화학과 - 감정서 회신, 범행전후 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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