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18:3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강식품 유통회사인 ( 주 )E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화장품인 악어 크림 1개를 비롯하여 백제 산 삼고 1개, 원진 생 고려 흑삼 정 3개, 한라 봉 5개 등 시가 합계 약 12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D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과정)
1. 피해 품 병 사진
1. 피해장소 외부촬영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별개의 사실로는 큰 의미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사실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사건 당일 범행 현장 건너편에 있던
CCTV 영상을 통하여 5 층 사무실로 빈손으로 올라갔다가 빨간 비닐봉지를 들고 내려온 용의자가 특정이 되었고,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결과 피고인으로 특정된 사실, 피고인으로 특정된 남자가 사건 당일 빨간 비닐봉지를 들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이 되었고 빨간 비닐봉지 안에는 한라 봉이 들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절취당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건강식품 4 병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