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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인근에서 손님들에게 야광 팔찌를 걸어 주는 등 호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는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이 호객행위를 하여 여자 손님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사진과 이 사건을 인지한 경찰 K의 원심 법정 진술이 있고, K의 진술의 요지는 ‘CCTV 영상에 나타난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였는데, 그 경위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이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하였다.

여자 손님들도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의 외형을 설명하였는데, 그 설명과 피고인이 일치했다.

CCTV 영상에서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의 대략적인 인상 정도는 확인이 되었고, 지금 법정에서 보아도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을 직접 만난 것은 사건 발생 당일이 아닌 그 이후이고, 피고인이 빨간 모자를 쓴 것을 본 적은 없다’ 는 것인데,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손님들인 E, F, G의 원심 법정 진술은 대체로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칵테일을 준 사람은 피고인이고, 호객행위를 한 사람과 칵테일을 준 사람은 다르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동 정범으로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약식명령이 발령 ㆍ 확정된 H, I의 원심 법정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사진과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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