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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4노239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E주점의 동업관계에 있어 주점 내실에 있던 쓰레기를 치워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간 후 인근 쓰레기장에 버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결코 없고,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주점에 없을 때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하여 내부 통로와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기웃거리고 여종업원에게 말을 건넨 후 바로 위 대기실 문을 닫고 그 옆방인 주점 내실로 빈손으로 들어갔고, 몇 분 뒤 피고인이 흰색 비닐봉지를 왼손에 든 채 주점 내실을 나와 맞은편 방 입구에 있는 음식운반수레 밑에 위 비닐봉지를 놓아 둔 사실, ② 이후 주점에 들어 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주점을 나가면서 자신이 놓아 둔 위 비닐봉지를 들고 간 사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공소사실 기재 문서 내지 서류가 없어진 걸 알고서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양주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업무방해 관련 조사를 받을 당시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 위 흰색 비닐봉투를 자신의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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