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국제적 멸종위기 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ㆍ 수입 ㆍ 반출 또는 반입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 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 ㆍ 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 ㆍ 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4. 말경 사이에 4회에 걸쳐 베트남 소재의 성명 불상의 야생 생물 가죽 가공품 판매상에게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호랑이, 악어의 가죽 등을 가공하여 만든 지갑 및 허리띠 등을 주문하여, 베트남 보따리 상을 통해 개인 여행자 수화물인 것처럼 속여 악어 가죽 반지 갑 36개, 악어 가죽 장 지갑 5개, 호랑이 가죽 반지 갑 2개, 악어 가죽 허리 띠 16개, 호랑이 가죽 허리 띠 1개, 악어 가죽 신발 4켤레, 악어 발 가죽 열쇠고리 55개를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 하고 그때부터 2018. 5. 2. 경까지 김해시 C, 102호 피고인의 집에 위 물건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적 멸종위기 종의 가공품을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하고 이를 소유 및 점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3. 경 비전문 취업 (E-9-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8. 22.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5. 2. 경까지 창원시, 김해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감정 회보
1.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2. 12. 법률 제 1519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8조 제 1 항 제 4호, 제 16조 제 1 항( 무허가 반입), 제 69조 제 1 항 제 4호,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