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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8 2015고단10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건강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홍보관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판매 식품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안양 지역에 홍보관을 개설, 노인이나 주부들에게 무료로 생필품을 나누어준다고 하여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피고인 B이 홍보관 판매 제품에 대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강연을 하여, 저가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7.경 안양시 동안구 E, 2층 및 3층에 F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2015. 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각 오전, 오후 총 6회에 걸쳐 각 시간대별 약 150여명의 노인 및 주부들을 상대로 인삼을 쪄서 말린 ‘흑삼’ 제품을 홍보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여 고객들을 네 팀으로 나누어 출입증을 배포하고, 레크리에이션으로 흥을 돋우고, 홍삼이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동영상을 방영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을 흑삼 제조원인 ‘G’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오랜기간 근무한 홍삼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흑삼이 암이나 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 “홍삼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 암환자에게 홍삼을 먹였더니 암세포가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지고, 고지혈증에 효과가 검증되었고, 암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흑삼도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을 강연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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