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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 ’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는 ‘㈜’ 표시를 생략한다] 의 협력업체인 C㈜ 의 대표이사이고, D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E은 C의 하청업체이다.

C는 2011. 2. 23. 경, E은 2012. 1. 2. 경 각 피해자 ㈜F 은행과 사이에 ‘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에 관한 이용 약정을 각각 체결한 사실이 있다.

전자 방식에 의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대금 외상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납품 대금을 지급 받고, 구매기업은 채권 만기일에 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에 의해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제도이다.

【 범죄사실】 D는 2013. 7. 경 C로부터 향후 수주 받을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계인 사출 기의 구입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 거래 없이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전자 방식 외상 매출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 직원인 G을 통해 피고인에게 ‘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하여 사출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선급금 명목으로 F 은행에 외상채권을 등록 하여 그 외상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위 G로부터 D의 부탁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은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G로 하여금 마치 C가 E으로부터 412,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F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외상 매출채권 거래정보를 등록하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따라, C의 직원인 G은 2013. 7. 29. 경 인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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