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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2018 고단 4167호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83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7. 12. 10. 자 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가. 피고인 A은 2017. 12. 10. 15:18 경 F으로부터 대금 8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 (G 은행 H) 로 이체 받은 뒤, 같은 날 21:00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호텔’ 불 상의 객실에 위 F과 함께 투숙하여 그에게 필로폰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즉시, 그 곳에서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그 중 1개를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2. 22. 자 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가. 피고인 A은 2017. 12. 22. 15:38 경 제 1 항 기재 F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은 뒤, 같은 날 19:00 경 위 ‘J 호텔’ 불 상의 객실에 위 F과 함께 투숙하여, 그에게 필로폰 약 0.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한 즉시, 그 곳에서 F으로 하여금 판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그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를 F 스스로 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 16. 자 필로폰 판매, 투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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