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8. 2. 말 새벽시간 경 자신과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자인 C과 연락한 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고양시 D 쇼핑몰 주변에서 C을 만나게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쇼핑몰 부근에 주차된 C의 K7 승용 차 (E)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다음날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과 만 나 위 필로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18. 22:1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2g 을 피고인 B이 들고 있는 구 찌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8. 4. 일자 불상 야간 무렵 인천 남구 G 건물, H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 피고인 A) 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2. 경 내지 같은 달 16. 경 사이 일자 불상 새벽시간 경 인천 남구 I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10g 을 건네받으면서 대금은 추후 지급 키로 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