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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4836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C호 15평(공유면적 포함)”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는 2015. 3.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1)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2) 임대료 및 관리비 가) 임대료 월 680,000원, 기본관리비 135,000원(전기, 수도요금 등 별도), 부가세 별도, 월말 지급 나) 피고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부담을 체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원고는 피고의 체납액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3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

나. 이 사건 건물 C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은 약 31.8053㎡이며, 이 사건 사무실에는 별지 도면 표시 2, 3, 16, 1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베란다 약 8.7897㎡(이하 ‘이 사건 베란다’라 한다)가 부속되어 있어 이 사건 사무실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4. 1.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월 748,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각 변경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는 2017. 3.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는 2018. 4. 1. 또는 같은 해 5월 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약서 기재와 달리 2018. 5. 초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월 807,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각 변경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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