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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나770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은 형제자매 사이이고, D은 2008.경 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E는 2005. 3.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건물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500,000원, 임차기간 2005. 3. 29.부터 2007.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와 피고는, 2006. 6. 7. 위 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를 1,300,000원(관리비, 부가세, 전기료 등 합계 1,544,000원)으로, 임차기간을 2006. 6. 7.부터 2008. 6. 7.까지로 변경하였으며, 2007. 6. 7. 월 임대료를 1,200,000원(관리비, 부가세 등 합계 1,414,000원)으로, 임차기간을 2007. 6. 7.부터 2009. 6. 7.까지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10. 6. 16.경까지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C은 2010. 6.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0원, 임차기간 2010. 6. 17.부터 2012. 6.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0원, 임차기간 2013. 6. 17.부터 2015. 6.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2016. 11. 17.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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