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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2 2017가단564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 11. 24.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6.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임대차기간: 2011. 12. 21. ~ 2013. 12. 20.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원고 지원액 4,750만 원, 피고 부담액 250만 원) 임대료: 월 79,160원 임차인은 연체된 임대료에 대하여 원고 임대주택 연체요율(대출금 규모가 4,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임)로 계산한 연체료 가산하여 납부한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6. 1.분부터 3개월 이상 임료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위 소장 부본은 2017. 6.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피고가 연체임료 등을 일부 지급하여 2017. 8. 31. 기준으로 미지급 임대료는 77,648원이다. 【인정 근거 갑 1~6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6. 1.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대료 77,64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0.까지는 약정 연체요율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7. 9. 1.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완료일까지 월 79,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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