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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8가단10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선내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선내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층 37.05㎡(1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임대료 월 40만 원, 기간 2015. 3.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6. 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8. 1. 21.까지의 차임 연체액은 68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680만 원 및 2018. 1.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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