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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7152
건물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200.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200.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C호 107㎡(이하 ‘C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 임대기간 2017. 8. 6.부터 2018. 8. 5.까지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2017. 8. 9.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과 월 임대료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한 이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12. 7.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 임대료 연체와 그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서로 연락이 안 되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C호의 가스공급을 차단하였다

등의 피고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 인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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