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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153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별도의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기간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는 2013. 5. 3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차임 월 1,800,000원(별도의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는 2017. 5. 3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는 2016. 5. 13.과 2016. 5. 17. 피고에게 각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기간만료일인 2016. 5. 31.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다.

원고는 2017.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향후 피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7. 3. 23.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는 2017. 4. 14.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시설 등 권리를 권리금 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7.경 원고에게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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