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6 2015고정168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8. 26. 15:19 경 부산 해운대구 반 송로 550에 있는 반 여 농산물도 매시장 역 3번 게이트 입구에서, 피해자 C(72 세) 가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검정색 지갑을 보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지갑 (1 만 원 상당) 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장애인 카드 1매, 우리카드 (BC) 1매, 우리 체크카드 1매를 집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지갑을 주워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자 하였을 뿐, 이를 취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08. 26. 15:19 경 위 반 여 농산물도 매시장 역 3번 게이트 입구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주운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일주일 가량 경과된 2015. 9. 4. 경 연산 6동 우체국의 우체 통에 위 지갑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굳이 위 지갑을 우체통에 넣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비록 피고인이 그 지갑을 주운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위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피고인이 지갑의 습득사실을 망각한 채 지내다가 그 지갑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고서 이를 우체통에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