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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9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 02:39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 영화관 6층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가, 그곳 테이블 쇼파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샤넬카드지갑과 그 안에 든 액수 불상 현금(피해자 진술 30만원 이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매(국민), 체크카드 2매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화관 내 테이블 쇼파 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 1점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 안에 신용카드, 영수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었을 뿐 현금은 없었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 피해액을 ‘현금 5만 원권 8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현금 3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액수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에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주운 뒤에 지갑안의 내용물을 살펴본 후 일행에게 지갑을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지갑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지갑을 습득한 이후 피고인의 회사 앞에 있는 우체통에 넣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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