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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7 2020고단3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0. 22:02 ~ 22:13 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소유의 E 푸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초등학교 책, 필기구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슈 프림 흰색 가방, 그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 ~ 3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 팟 등을 꺼낸 뒤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차량 (DN8) 을 타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2. 01:00 경 대구 달성군 G 아파트 H 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법인차량인 K 다 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14,880원 상당의 진라면 1 박스 (30 개입), 시가 43,000원 상당의 박카스 1 박스 (10 개입 *5 개 )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2. 01:04 ~01 :08 경 위 나. 항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G7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머니 클립 지갑( 모델 명 : 폴리 미스), 머니 클립 지갑에 끼워 져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낸 뒤 위 가. 항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5. 00:21 ~00 :33 경 위 1. 의 나. 항의 아파트 N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i40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1. 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K ㈜J 법인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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