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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30. 22:00경부터 같은 해 12. 1. 07:40경 사이에 김해시 삼정동 200-67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0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에 김해시 어방동 1115-5에 있는 하이마트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E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그라인더, 하이패스 카드 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5. 21:30경부터 같은 해 12. 6. 08:00경 사이에 김해시 G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9. 06:00경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717-7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800,000원 상당인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운전대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9. 22: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낚시가게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N 포터화물차의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하수구 뚫는 기계(모델명: K.60), 수정모터, 전기작업선 각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 23:00경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59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O 화물차의 시정되어 아니한 적재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4,620,000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1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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