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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3 2018고단1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후 재심 절차에 따라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2015. 9. 12.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8. 00: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 1길 10-5. ‘ 한빛 맨션’ 가동과 나 동 사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방석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00: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 전 남 장흥군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24k, 10 돈) 1개, 시가 91만원 상당의 금 팔찌 (18k, 7 돈) 1개, 시가 65만원 상당의 금반지 (18k, 5 돈) 1개 총 시가 33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00: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 전 남 장흥군 H 건물 놀이터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5. 31. 03:42 경 전 남 장흥군 K에 있는 L 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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