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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34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 고단 3433] 피고인은 2020. 3. 28. 01:03 경 대구 동구 B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 하여 둔 D BMW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원을 훔쳐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5815] 피고인은 2020. 9. 1. 00:30 경 대구 남구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한 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및 중국과 일본 화폐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6115]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22:45 경 대구 수성구 H 빌라 I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J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콘 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6. 12. 07:35 경 대구 달서구 L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SM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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