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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단4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4. 19:1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7. 15:20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0. 17. 15:25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1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6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6. 18:4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3. 13:03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13. 15:00경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대기실 선반에 있는 파우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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