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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C 사용 계좌(D)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 저녁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 IC부근 도로상에 정차된 C이 운행하던 싼타모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10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남동구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액티언 승합차량 안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집어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대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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