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4. 23:15 경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군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 포로에 있는 금정 고가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