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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 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학 포로에 있는 세 모아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7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 4회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05년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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