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7 2016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5:15 경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군포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5:30 경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금정 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5년에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