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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8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금정 역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흥 안대로에 있는 세라 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더욱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4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 경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4. 9.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2. 3.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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