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군 포로에 있는 금정 역 앞 도로부터 의왕시 삼동 영동 고속도로에 있는 동 군포 톨 게이트까지 약 7.5km 에 걸쳐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7 노 7348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불과 2년 사이에 동종 범행을 3회 저지르고도, 선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또다시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