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C 아이디 ‘D')는 필리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광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명의로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를 개통하여 불상자들에게 1회선 당 2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는 필리핀 대포폰 유통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들의 선불폰을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16.경 위 대리점에서 G 명의로 H(통신사 I)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8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채팅내역
1. 범죄일람표(F)
1. 내사보고(통신업자 수사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8-1234호) 정리], 수사보고(F 소재수사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