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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8 2017고정91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5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를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D이 사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약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폰 정리-명의자 A 등 15명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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