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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20고단37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차명전화(일명 ‘대포폰’)를 유통하는 필리핀 대포폰 유통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남동생 B의 처인 C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7. 6.경부터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달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C로부터 “내가 모집한 명의자들의 선불폰을 개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모친 D의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서울 서대문구 F에서 위 E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8. 4. 28.경 위 매장에서 G 명의로 H(통신사 I)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한 후 위 C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8.경부터 2018.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58회에 걸쳐 258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 등 사본 첨부)-J 회신 자료 , 통신영장 집행 자료, 수사보고

1. 수사보고(E 현장 확인)-범죄일람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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