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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144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대리점에서,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E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노래방업주, 대리운전업체, 주식광고 문자 발송용 등으로 선불유심을 사용하려고 한다. 내가 소개하는 사람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하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에 따라 F 명의로 G(통신사 H)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 33개를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대포 유심 1차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882호 카톡자료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정리), 수사보고(C 소재수사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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