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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13』 피고인은 2019. 1. 2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게임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채팅창에 들어가 ‘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를 통하여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11,126,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99』 피고인은 2019. 4.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게임에 접속한 후, 위 게임의 채팅창에 들어가 ‘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를 통하여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69,000원 공소장에는 '3,02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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