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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경 ‘C’ 게임에 접속하여 월드채팅창에 위 게임의 게임머니(단위 : 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1,260억 D을 10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선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C’ 게임에 접속하여 월드채팅창에 게임머니(단위 : 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750억 D을 6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경 ‘C’ 게임에 접속하여 월드채팅창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4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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