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례군수는 2011. 10. 25. 구례군 고시 B로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전남 구례군 D 외 5필지의 소유자로서, 1981.경부터 전남 구례군 D, E, F 지상에 축사, 관리사, 퇴비사 등을 건축하여 양돈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축사 등의 지장물, 원고가 영위하던 양돈업에 대한 영업보상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1,321,445,3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4. 피고에게 전남 구례군 D 외 2필지 지상에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임신사) 1동 236.25㎡, 축사(이유자돈사) 1동 241.2㎡, 퇴비사 3동 합계 592.1㎡, 관리사 1동 78.84㎡(이하 위 각 무허가건물을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미 철거되었어야 할 건축물이어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3. 10.경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한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4. 12. 23. 위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