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 B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6. 4. 20. 충남 예산군 C 지상의 소 사육시설 4동에 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치고, 2006. 7. 10. 위 소 사육시설 4동을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축사 3동 및 퇴비사 1동), 연면적 898.88㎡{축사 면적 650㎡(가동 250㎡, 나동 200㎡ 및 다동 200㎡), 퇴비사 면적 248.88㎡}로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축사 및 퇴비사를 ‘기존 축사 및 퇴비사’라 한다). 나.
B은 기존 축사 및 퇴비사 4동에서 소를 사육하던 중 2008.경 위 C, D, E(이하 위 각 토지를 ‘C, D, E’라 한다) 지상에 위 기존 축사 및 퇴비사 4동을 연결하고 면적을 확장하여 1동의 건축물(연면적 1927.37㎡, 확장된 부분의 면적 1028.49㎡)로 증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증축된 축사 및 퇴비사를 ‘이 사건 축사 및 퇴비사’라 하고, 위 증축을 ‘1차 증축’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축사 및 퇴비사가 위치한 C, D, E 토지는 2013. 1. 16. 구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구 가축사육제한조례’, 2015. 12. 23. 조례 제2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시행됨에 따라 위 조례 제3조 별표1(5호 이상의 주거밀집 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소 사육시설의 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100m 이하 지역)에 의하여 예산군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라.
예산군은 2015. 3. 25. 시행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 따라 2015. 3. 25.부터 2018. 3. 24.까지 3년간 위 조례 시행일인 2013. 1. 16.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설치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