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보전관리지역인 전남 장성군 B 임야 4,7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2,325.54㎡ 규모의 우사 4동(우사 및 퇴비사 2동, 창고시설 1동, 관리사 1동,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거부처분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불허가 사유 - 귀하께서 이 사건 신청지에 신청하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퇴비사, 관리사), 창고시설 신축 건축허가(기타 일괄 접수된 인ㆍ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의제처리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2017년 제3회 장성군 계획위원회(개발분과) 심의 결과 C소하천으로의 축산폐수 유입 우려 및 악취로 인한 주변마을 등 환경피해 발생 등 개발행위 심의기준(환경, 주변과의 입지 조화 등)에 따라 입지 부적정의 사유로 부결되어 불허가 처분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사건 소제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제소기간 내인 2017.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장성군 가축사육조례 등에 따른 소 사육제한 구역이 아니고, 또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