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B 답 2,979㎡ 및 C 답 271㎡ 합계 3,25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소를 사육하기 위한 건축면적 1,790㎡, 연면적 2,150㎡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 1동, 퇴비사 1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1)「대한민국헌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사익보다 주민 대다수의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2) 우사의 특성상 사방이 개방된 구조로 악취에 취약한 구조일 뿐 아니라 주민들은 축사건립에 따른 주변 농경지 오염을 우려하여 신중히 검토토록 요청하고 있어, 추가로 축사가 건축될 경우 사익은 충족되나 불특정 다수인이 악취로 고통받을 것이며 헌법에서 규정한 쾌적한 생활권의 박탈로 이어져 공익적 가치인 삶의 질이 상당부분 저하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3) 또한, 가축 분뇨 및 퇴비로 인한 인근 농경지, 농수로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며, 축사 건축물에 의해 주변 농지의 일조권 확보에 영향을 주어 농작물 경작에 피해가 우려되며, 4) 도시화 확대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 생활불편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코자 개정하는 조례의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나. 피고는 2020. 1. 1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