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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0 2015누6681 (1)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구례군 D 외 5필지의 소유자로서 1981년경부터 위 토지들 중 일부(D, E, F) 지상에 축사, 관리사, 퇴비사 등을 건축하여 양돈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가 운영하던 축사 인근에는 약 135m 거리에 20여 가구가 거주하는 J마을이, 약 174m 거리에 20여 가구가 거주하는 K마을이, 약 450m 거리에 1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L마을이, 약 686m 거리에 M이 각 위치하고 있는데,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I 외 100여명의 주민들은 2009. 6. 25. 피고에게 ‘원고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하므로 원고의 축사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구례군수는 원고가 운영하던 축사를 이전시킬 목적으로 위 축사 부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여 2011. 10. 27. 구례군 고시 B로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토지들과 그 지상에 있는 축사 등의 지장물 및 원고가 영위하던 양돈업에 대한 영업손실을 토지보상비 221,776,650원,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1,099,668,720원 합계 1,321,445,370원에 보상하는 내용의 협의를 요청하면서, 지장물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과 그 보상가액을 기재한 ‘지장물 보상비 사정 및 확정조서(을 제5호증의 4)’를 첨부하였는데, 위 첨부서류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보상을 구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인 축사(임신사) 1동 236.25㎡, 축사(이유자돈사) 1동 241.2㎡, 퇴비사 3동 합계 592.1㎡, 관리사 1동 78.84㎡(이하 위 각 무허가건축물을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12. 4.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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