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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16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1.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B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11.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A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의 성명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청취)의 기재

1.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3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증거기록 제89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증거기록 제90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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