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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49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를 중개업 등록하고, 당시 남편이었던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다가, 2012. 8. 중순경 피고인 B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관리가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은 위 사무소 중개보조원 G에게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위 사무소를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위 G에게 피고인 A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게 하면서 그 중개수수료 등 사무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중 월 200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에게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M 세입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중개수수료 입금통장사본 첨부)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개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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