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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275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상가 24동 21호 소재 D사무소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2012. 9. 18.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7동 905호에 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이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9. 18.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7동 905호에 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이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피고인 A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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