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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30 2012노2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 F, A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이유

1. 피고인 B, D, E, A, BF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 B, D, E, A 부분(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피고인 B, D, E, A에 대한 공소사실[다만 피고인 E의 경우 2009. 6. 15.자 W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명의의 45억 원 대출 부분은 제외]에 관하여, 그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피해자 AA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대출액에서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 가치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검사는 제3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제1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의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 A에 대한 부분은 각 파기되어야 한다.

제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데, 위와 같이 포괄일죄 중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됨으로써 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E 부분(병합으로 인한 직권 파기)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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