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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1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2. 10. 15.경부터 2012. 12. 18.경까지의 회사자금 임의 사용으로 인한 89,338,200원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회사 자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회사 자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2. 10. 15.경부터 2012. 12. 18.경까지의 회사자금 임의 사용으로 인한 89,338,200원 업무상횡령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회사 자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관련 피고인 A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제2항 기재 AF,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

)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가 아닌 H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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