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목 차>
Ⅰ. 항소이유의 개략적 요지 6
1. 피고인들
2. 검사
Ⅱ. 직권판단(피고인 A, C, B, D, E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6
Ⅲ. 피고인 A, C, B, D, E의 W 서비스운영권 양도 관련 사기 및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7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7
가. 공소사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1 1)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관련 항소이유의 요지 2) 피고인 C, D E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정한 합병비율의 산정 나) 사기죄와 배임죄의 관계 다)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 관련
다. 원심의 판단 16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3) 피고인 C,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4) 피고인 C, D,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라. 당심의 판단 2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죄 인정 여부(합병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 2) 피고인 A, B의 V 주주들에 대한 사기죄 인정 여부 3) 피고인 A, B의 V 주주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인정 여부 4) 피고인 D, E의 V 주주들에 대한 사기죄 인정 여부 5) 피고인 D, E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인정 여부 6) 검사의 죄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7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죄 및 업무배임죄 인정 여부
2. 당심에서 추가된 제1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에 관한 판단 47
가. 공소사실의 요지 47
나. 판단(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 인정 여부) 48
3.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공소사실(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단 49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