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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597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오산시 소재 A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D은 2008년경부터 A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연구과제의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기관명’란 기재 각 기관들로부터 ‘연구개발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D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업명’란 기재 각 과제의 책임자로서 원고로부터 각 연구개발비 중 합계 499,95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 원고가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국가지원 연구과제 중 D이 참여한 과제 순번 지원기관명 사업명 연구과제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0 디자인개발사업 E 195,000 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1 일반연구 지원사업 F(1차년도) 25,935 3 한국연구재단 2011 일반연구 지원사업 F(2차년도) 25,725 4 2012 이공분야 기초연구 G(1차년도) 81,000 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H 55,000 6 한국연구재단 2011 일반연구 지원사업 F(3차년도) 25,544 7 2012 이공분야 기초연구 G(2차년도) 81,000 8 2013 기초원천기획과제 I 40,000 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J 60,000 10 K 75,000 11 교육부 2010 대학대표브랜드사업 L 1,054,000 총계 1,718,204

다. D은 2010. 11. 12.경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실제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허위로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A대학교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재학생 국내인턴쉽 지원비) 4,800,000원과 한국연구재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5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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