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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2. 3. 선고 2008노60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최은정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인의 주거지 겸 축사(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들어간 장소인 통로나 축사 앞 공터(공소사실 기재 ‘축사 앞마당’이다. 이하 같다)는 이 사건 건조물에 근접하여 있는데다가 그 뒤쪽으로는 아무 것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인과 통행로 문제로 수회 소송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겸 축사로 사용하는 곳을 촬영하여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하기 위하여, 2008. 5. 22. 17:50경 과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겸 축사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호 1톤 와이드 봉고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입구를 지나 건조물인 축사 앞마당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 2가 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 및 축사를 미리 가지고 간 사진기로 촬영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 봉고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없이 시멘트 포장 소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옆을 지나 피해자의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사실, 피고인들이 차량을 타고 들어간 통로나 축사 앞 공터 등에는 이 사건 건조물의 위요지임을 알 수 있도록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소로 입구 옆쪽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또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조물과 그에 이르는 통로(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는 모두 피해자 공소외인 소유의 과천시 (이하 생략) 목장용지 374㎡ 지상에 위치해 있는데(위 목장용지는 과천시 갈현동 마을 입구에서 과천, 인덕원 방향으로 난 도로의 오른쪽에 있다), 위 도로에 수직에 가깝게 입구가 개설된 위 통로를 사이에 두고 통로 왼편에 피해자 공소외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과 통로 오른편 위 주거건물과 마주한 곳에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 2동이 입구에 있고, 그 위로 축사건물(소를 키우고 있음) 4동이 배치되어 있으며, 위 축사건물들 앞의 이 사건 공터(통로의 일부에 해당한다)와 마주한 곳에는 뒤쪽의 산과 접한 언덕 위에 비닐하우스 1동이 있는데, 이 사건 건조물은 위 통로 입구를 제외하면 산에 둘러싸인 형상으로 위 축사건물 뒤쪽의 산으로 통하거나 외부에서 위 축사건물에 이르는 별도의 길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통로 오른편 입구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쓰인 표지판이 서 있고, 주거에서 축사건물에 이르기까지 위 통로 주변에 축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 등이 산재해 있으며 피해자는 위 통로와 축사 앞 공터를 통해서만 축사에 사료를 공급하고 분뇨를 배출하는 일 등 축사의 운영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차를 타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 통로에 진입하여 정차한 이 사건 공터는 위 주거건물과 그 다음에 있는 축사건물 1동을 2~3m 이상 지난 곳일 뿐만 아니라(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주거건물을 지나 위 축사건물 1동 앞에 정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2가 차량에서 내려 축사건물들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점, ④ 피고인들은 동업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소송 등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에서 소를 키우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건조물과 같이 업으로 다수의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는 방역(방역)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차량이든 사람이든 함부로 축사 근처에 진입하는 것은 피해자와 같은 축산업자로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통로와 축사 앞 공터는 이 사건 건조물에 부수되어 축사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장소이고, 비록 문과 담 등으로 통로의 입구를 막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건조물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진 곳으로서 입구에 피해자의 주거건물과 통로 건너편의 비닐하우스 등이 위치하여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지판을 입구에 설치하여 두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통로와 축사 앞 공터는 이 사건 건조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통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라고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들은 마을 입구에서 과천, 인덕원 방향으로 난 도로로부터 산을 끼고 축사건물 맞은편 비닐하우스 앞을 통해 이 사건 건조물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길은 나무가 우거진 숲 사이의 오솔길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건조물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더욱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길은 사람들이 통상 이용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조물과 그 위요지로 들어올 목적이 아니라면 산으로 통하는 길도 없는 이상 이를 이용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조물과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인과 통행로 문제로 수회 소송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겸 축사로 사용하는 곳을 촬영하여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하기 위하여, 2008. 5. 22. 17:50경 과천시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겸 축사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호 1톤 와이드 봉고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입구를 지나 건조물인 축사 앞마당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 2가 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 및 축사를 미리 가지고 간 사진기로 촬영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진술

1. 당심 현장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 김경호(재판장) 황운서 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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